'이 와중에?' '내친 김에?'
-탄핵정국에 주목되는 발의 법안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회의원 본연의 입무인 '입법'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사태'를 중심으로 연관성이 있는 관련 법안의 발의안을 모아봤습니다.

1. 박주민 의원(민주당)  -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장 직선제)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
“검찰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편향돼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2. 김병욱 의원(민주당)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안 (김진태법)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등의 발언으로 촛불민심을 모독했던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한 민심 역행 의원들을 주민소환 투표로 의원직을 박탈.
"민심을 역행하면 의원직 상실한다."

3. 박용진 의원(민주당) - 공무원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안(진경준법)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처벌. 넥슨 주식뇌물 의혹으로 주목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 해소를 위한 법안.
"김영란법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를 일소하는 기여할 것."

4. 이찬열 의원(무소속) -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대통령 무노동 무임금법)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보수 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고위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

5.민병두 의원(민주당) - 부정축재 재산 환수법안(최태민·최순실 특별법)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재한 최태민·최순실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것." 
          
6. 백혜련 의원(민주당)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우병우 방지법)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 위원회가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강제소환이 가능하다.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7. 송영길 의원(민주당)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 대통령 경호·예우 박탈법)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예우를 금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국민 정서와 반한다. "

8.박찬대 의원(민주당)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특별사면 국회동의법)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 '특사'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및 재벌 등 기득권 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는 것을 차단.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특정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아야 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정당하게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

9. '못 먹는 감 찔러보기'인가 '절실한 국민의 요구'인가?
주로 '야당(무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이한 국민들은 재발방지와 합당한 처벌을 위한 관련 법이 마련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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