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이 '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16일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2%p 낮은 1.5% 이하로 정했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한도는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2016년 1.7%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7년 등록금 인상한도 1.5%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법제화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다만, 대학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하는 만큼 인상한도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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