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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소비자분쟁을 해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의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제16조), 소비자 상담기구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소비자분쟁조정제도 및 소비자단체 소송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의 해결기준인 합의 및 권고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령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 기본법은 원래 존재하던 소비자보호법을 2007년 명칭이 바뀐 것이다.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소비자 보호법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고 있어서 다수피해자를 위한 구제도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실 소비자를 위하는 정책으로 실시된 소비자기본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먼저, 분쟁조정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다. 법률상 규정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연장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100일을 넘기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라는 이유로 충분한 조정절차도 거치지 못함은 당연하며 그 피해는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

긴시간 조정결과를 기다렸지만 원하던 결과를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계절이 이미지나 버려 조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단체소송 역시 2008년 시행되었으나 지금까지 3건에 그쳤고 그것 또한 소액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대상으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비자기본법은 상당히 의미 있는 법이지만 실효성부분에서는 이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백화점 혹은 판매처마다 나름의 약관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하니 소비자들은 사실 파악이 어려워서 억울하게 기준을 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환불기준 역시 인터넷업체 혹은 백화점, 아울렛 등이 제각각 다른 기준을 나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정책을 이제 크게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살펴보면, 소비자분쟁조정원을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인원증원은 물론이며 진행과정의 공개와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또한 가습기사태와 같은 집단피해보상에 대한 구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도와야 한다. 법정 싸움은 소비자에게는 몹시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소비자보호원이 나서서 집단소송은 앞장서야 한다. 

또한 각 영업적별로 상이한 환불기준에 대한 권고와 조치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인터넷업체에서 제각각 제기한 환불기준은 소비자를 억울하게 만들 수 있다. 판매와 환불기준에 관한 기준은 당연히 소비자기본법의 역할이다.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할 때에는 좀 더 많은 홍보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이 개정될 때, 특히 소비자와 직결된 법들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알기가 어렵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아주 단순하다. 기준을 제시해 주면 된다. 환불기준, 판매기준, 교환기준 그리고 택배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해주면 서로가 암묵적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업체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소비자기본법의 존재에 대한 회의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멋진 포장이다. 그러나 그 포장을 뜯어 보았을 때 내용은 부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의미가 없다.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가장 첫 시작은 '소비자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소비자기본법을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기본법에 관한 정책을 간단히 제안하자면 ▲소비자 분쟁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괄된 약관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고쳐나간다면 소비자를 위한 소비가기본법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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