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서=여성가족부>

최근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완화'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게임사에 요청할 경우 청소년에게도 심야시간대 게임을 제공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셧다운제'는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해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쪽은 인터넷게임이 중독성이 높은 만큼 청소년의 건강과 수면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존 셧다운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청소년이 새벽까지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는 행복추권이 결코 수면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쪽은 셧다운제가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게임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40% 이상이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법 시행 이후 해당 게임의 심야시간 감소율은 4.5%에 그쳤고, 반면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1조1600억원 가량 줄어드는 등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야 시간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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