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뭘 잘못 했나."
탄핵소추안에 담긴 대통령의 죄목

2. 탄핵소추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죄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3.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SK·롯데가 출연한 360억원 모금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함께 직권남용, 강요죄가 적용

4. 공무상비밀누설죄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하고, 심의에 영향을 미치게 했으며, 국가 권력과 정책을 최 씨의 사익추구의 도구가 되게 함

5. 직업공무원제 위반
최순실 씨와 차은택 등 비선실세들의 정부 인사와 정책에 대한 개입과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는 등의 국정 개입

6.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조항 위배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비선실세 의혹 보도에 대한 언론사 통제

7.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8. 탄핵소추안 결론 -1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

9. 탄핵소추안 결론 -2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

9. 탄핵소추안 결론 -3
(......)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위원 외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