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3/4분기까지의 근로손실일수가 123만9000일(고용노동부 산출기준)을 넘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 명령 및 권고 남발 등 과도한 개별 노사관계 개입이 노사관계 분쟁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특히 현행 법령 제34조에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 양자간 중재가 가능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41건에 불과했던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의 활용이 2016년 들어 단체협약시정 권고라는 형태로 약 1,500건을 지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방향이 오히려 노사 2자간 자율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큼. 

이에 노사2자간의 자율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노사관계의 위법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축소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권한을 삭제함(안 제31조제3항 삭제 및 제93조제2호 개정).

▶ 발의의원 명단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종훈(무소속/金鍾勳)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석현(더불어민주당/李錫玄) 이정미(정의당/李貞味)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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