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등 피부가 민감한 계층의 화장품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의 경우 자극적인 화학성분이 적게 사용되어야 하는 등 원료에 대한 안전기준이 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근거 규정이 없어, 성인용 화장품을 ‘어린이용’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으로 판매하거나 과장하여 광고를 하여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나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하여서만 ‘어린이용’ 또는 ‘피부민감계층용’ 등을 표기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 발의의원 명단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현미(더불어민주당/金賢美)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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