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애매한 조항 및 표현 구체화…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재고용 가능성 확대

<출처=포커스뉴스>

무분별한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확산 기조에 따라 임금 및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가운데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쉬운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근로자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들의 해고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회 전반적인 고용 유연화 조치 속에서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의 계약 만료,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법률에 위배되는 부당해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기본적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불명확한 표현 수정…'징벌'→'불이익처분' 수정해야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이란 해고·휴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을 포함하는 말로 특히 '그 밖의 징벌'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조문 해석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징벌'이란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징계처분을 의미하지만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해 형사적 처벌의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또 일반 인사처분으로 분류되지만 징계처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직위해제의 경우 징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노사간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징벌이라는 표현을 불이익처분으로 변경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부당해고 등'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등 노동자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저성과자 강제 퇴출' 방지안 마련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및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 발표 등으로 소위 '저성과자 퇴출'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과 노사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일명 '권고사직'의 형태로 음성적인 퇴직 압박이 가해지는 등 근로자의 권리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혹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그 내용과 기준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쌍방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구체적 사례들이 모여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요건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도록 했다. 

동시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 기망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사용자가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 재고용 가능성 확대

현행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요건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확대 해석될 여지가 크다. 실제 이를 악용한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재고용 하는 경우 현행법이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같은 업무로 재고용 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 재취업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들이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을 피하기 위해 해당 업무의 명칭을 일부 수정하는 등 법에서 명시한 재고용 의무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이용득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은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실업으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 장기간 실업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고통 받게 되고, 이는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영상의 해고 개념의 명확화, 사용자의 고용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노사협의 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우선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기존의 동일한 업무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도 우선 재고용 될 수 있도록 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해고예고의 통보기간을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반영해 연장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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