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편의”의 범주를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과 같은 제도적인 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괴롭힘의 금지” 등 개별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주가 보다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정책과 같은 제도적인 사항도 편의제공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한 종합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의 정의에 정책 등 제도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 발의의원 명단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찬열(무소속/李燦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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