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메리칸 쉐프'는 미국의 한 푸드트럭 사업자의 성공담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실제 미 전역을 돌며 푸드트럭으로 창업에 성공한 한국계미국인 로이 최(Roy Choi)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의욕을 불태우기도 했다. 

이같은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정부도 푸드트럭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4년 법령 개정을 통한 푸드트럭 전면 합법화를 시작으로 지난 7월에는 행정자치부의 이동 영업 등의 완화 조치가 잇따라 제시되며 허가 구역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다.

실제 2015년 3월 기준 정식 등록된 푸드트럭은 전국에 단 3대에 그친 반면 2016년 9월에는 총 296대에 이르며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2000대의 푸드트럭을 신설할 계획이며 6000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공식 푸드트럭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등록만 해놓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다. 지자체가 지정해준 영업 허가 구역들 대부분이 유동인구가 적거나 주변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푸드트럭은 각종 대학행사나 지역축제, 사설 페스티벌 등에서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월 막을 내린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행사의 경우 입점에 성공하면 상당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32대의 푸드트럭 입점 공고에 130개 푸드트럭 사업자가 몰려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사설 페스티벌의 경우 푸트드럭 입점시 일간 사용료가 300만원을 웃도는 곳도 있어 갈곳 없는 푸드트럭 창업자들이 불법 영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공을 꿈꾸는 많이 이들이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창업 실패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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