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한국 사회의 취업시장에서는 차별이란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남녀차별, 스펙차별, 경력차별 등 심지어 부모님 직업에 따른 차별까지 셀 수도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단연 논란이 되는 차별이 있으니 바로 학력차별이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해 채용‧승진‧임금 등을 비롯한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학력,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기획재정부 지정한 공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의 학력 및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2015년 당시 10곳 중 7곳에서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기관도 마찬가지. 삼성·현대·두산 등 내로라하는 민간 대기업 19곳도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출신학교명을 여전히 기재하게끔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개인의 능력을 펼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저 학력과 출신학교 등으로 능력을 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학력차별로 인해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면서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을 외곡 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는 등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고 열등감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 방안의 마련을 골자로 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나 의원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게 된다"며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정안은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이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학력차별의 실태 및 현황, 학력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 사용자가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퇴직 및 해고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국가자격관리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도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 및 학생 등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력차별의 구제책으로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학력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출처=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나 의원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보다 근본적으로 학력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했다"며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은 학력차별 근절을 위한 초안마련에 불과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단속 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학력차별금지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3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나 의원의 20대 국회 공약의 일환으로써 지난 9월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더해 그 영영을 민간부분까지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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