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슈퍼예산 400조 7000억원
누리과정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내년 주요 예산안이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얽히면서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2. 누리과정  1조5000억원
3~5세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야당 : 지방교육재정 한계, 중앙정부가 일반회계를 편성해 지원
정부여당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를 분리해 누리과정에 편성

3. 법인세 소득세
야당 : 과세 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 20%에서 25%로 인상,
        현행 소득세법 38% 최고소득세율 40% 이상으로 인상
정부여당 : 현행 유지

4. 처리 불투명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실패한 예산안은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됩니다. 정부와 여야는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2일까지 처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당정과 야당과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과연 법정 기한을 지킬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 상습 늑장처리
1987년 개헌 이후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된 것은 겨우 7차례에 불과합니다. 입법기관이 국회 스스로가 헌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자동부의?
국회 스스로 위법을 하는 이런 모순때문에 비판이 일자 정부 예산안을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었습니다.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처리 못하면 12월1일 0시에 무조건 정부의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게 됩니다.

8. 부결되면?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면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전 회계연도에 준해 잠정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입니다. 헌정 사상 대한민국에서는 준예산 사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집행도 늦어지고 불안정한 정치는 결국 경제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7. 합의가 필요해
하지만 명백한 것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집행도 늦어지고 불안정한 정치는 결국 경제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예산안 부결사태가 생기기 전에 여야는 합의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8.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박근혜 탄핵소추안'으로 치열한 기싸움을 하는 중이라도 내년 대한민국 살림에 대한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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