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이 항소심에서 종교적 이유로 군대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 사례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있었지만 2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줘 법조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커다란 이슈가 됐다. 

반면 지난 2일 수원지법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항소심의 무죄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보름만의 일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같은 혐의를 가지고도 재판부의 유·무죄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어떻게 이처럼 짧은 기간안에 정반대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걸까?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따져보자는 게 아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중 무엇이 우선돼야 하느냐를 고민해 보자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동일한 쟁점사항을 두고도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완전히 엇갈렸으며, 앞으로 이 같은 판결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해당 재판의 유·무죄 여부가 결정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국민은 많치 않을 것이다. 물론 재판부의 판결이란 게 법조문을 해석해 특정 사안에 적용하는 작업인 만큼 변수도 많고 일정부분 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처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판사 개인의 상식과 경험에 의해 형사소송의 유·무죄가 뒤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널리 회자됐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지는 않다. 하지만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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