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건설산업 노동자 소득증대와 형평과세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노호섭 기자>

한국 건설산업의 실태를 짚어보고 한국상황에 맞는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과 공동 주최로 '건설산업 노동자 소득증대와 형평과세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5년 간 국내 30대 건설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32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4211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사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대기업 건설사는 돈만 대주고 뒷짐만 지는 사이, 수많은 노동자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건설사업이 안전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과 함께 직접시공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오랜 기간 왜곡된 하도급 산업구조로 인해 다수 건설노동자들은 악성 임금체불과 저임금에 시달려 최소한의 세금조차 낼 수 없는 과세미달자가 되고 있다"며 "정부부처와 건설업 관계자들이 합심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적정임금제도, 직접시공제도가 도입된다면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없어져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적정임금이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직종별 최저임금으로 건설업 원·하청사와 노조가 건설노동자 임금 수준을 제시한 뒤 노동부가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열린 1부 토론회에선 피터 필립스 미국 유타대 경제학 교수가 현재 미국 30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정임금제의 장점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필립스 교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주에서 건설노동자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임금제로 건설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 숙련도 향상을 위한 훈련까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의 적정임금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안 교수는 적정임금 보장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건설근로자 세금 부담 추이를 분석하며 적정임금의 도입이 세수 확보 및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정훈 건설노조 정책실장도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면 결과적으로 세금 및 기금 납부가 정상화됨으로 이는 국가재정 건전화, 조세공평부담의 원칙 등 국가재정 원칙과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등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면 생명과 안전, 인권과 사회적 공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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