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일부터 동의의결 이행절차에 들어간다. 

데이터 쿠폰 및 부가·영상통화를 제공하고 10월분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음성·문자 초과 과금액을 환불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이행이 1일 개시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제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문자의 경우 '무제한' 등 표현을 '기본 제공'으로 시정했다. 데이터·음성 및 유사 서비스의 경우 사용 한도 및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새로 출시된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 사용이 중지됐다.

1일부터는 홈페이지 팝업(7일), 배너(1개월)를 통해 데이터·음성통화·문자전송 등과 관련한 사용 한도와 제한사항을 고지한다.

또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가입·변경 시 제한 조건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1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과장광고 피해 보상 대상자에게 1일부터 LTE 데이터 쿠폰,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제공 사실과 제공량, 사용 기간 등을 안내한다.

이에 따라 LG U+는 1일 일괄 제공하고, SKT는 1~4일까지, KT는 1~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하며 소비자들은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기간 내 양도가능)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1일부터 3개월 간 매월 1일에 20분씩(광고 기간 가입자) 또는 10분씩(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분할 제공된다.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도 25일부터 변경 전의 통신사에 보상 신청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SKT와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해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진행한다. 11월에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과금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할 예정이다.

통신사를 해지·변경한 소비자는 25일부터 SKT와 KT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별도 신청 페이지 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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