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복지정책 포럼 개최

25일 열린 한부모 가족 포럼 행사에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호섭 기자>

한부모 가구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25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정책 포럼-한부모 가족이 겪는 어려움, 무엇을 할 것인가?'이 개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원 의원이 주관한 이번 한부모 가족정책 포럼은 국회 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사단법인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들은 고용안정성이 상당히 낮고 근로, 사업소득 역시 적다.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때는 돌봄, 경제적 활동 등에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한부모가족의 권리를 확대하고, 변화하는 가족 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과 관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모 당사자와 자녀를 위한 더욱 촘촘한 지원과 제도적 장치, 효율적인 지원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족이란 양친 중 한쪽과 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는 말로 이들은 대게 이혼·별거·사망·미혼·유기 등의 경로를 거친다. 

이들 한부모 가족은 1명의 성인이 가사와 소득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소득 빈곤은 물론 시간빈곤·지출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2015년 기준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은 34.1%로 양부모가족 빈곤율 10.1%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18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수준이다. 

한부모 가족의 규모 또한 늘고 있다. 2010년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의 9.3%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18.4%로 증가했다.  

'한부모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이윤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1995년 사별(55%)·이혼(12.9%)·미혼(9.8%) 등의 이유로 한부모 가족이 생겨났지만 2010년에는 사별(30%)보다 이혼(33%)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부모 가족에서 자라는 아동의 비율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한부모 가족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자료 수집의 미비, 정책적 증거 자료 부족, 정책 발전 미약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성년 미혼자녀를 가진 한부모 가족의 변화추이와 관련 정책 효과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선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부모 가족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가 다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연령은 29세 이하와 30대는 감소하고 40~50대의 장년층과 65세 이상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규모는 2005년 12만 가구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23만가구로 10년간 8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의 거주형태는 전세와 월세가 51.0%로 과반수였으며 무상과 공공임대도 형태도 27% 차지했다. 반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21%로 전체 1/5수준에 그쳤다.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은 "한부모 가족은 장년층과 노년층이 차지하는 분포가 높아 이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며 "주거환경을 고려한 임대주택 및 주택공급 지원 확대, 임대료·주거비 보조 등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주거문제는 한부모가 빈곤 혹은 적정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는 주요 변수"라며 "'최소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세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사회적 주택, 하우스 쉐어링 등 한부모 가족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선 한부모 가족 정책과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됐다.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미혼' 한부모 가족을 포함해 한부 모가족은 자연법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관련법에서도 인정하는 가족형태"라며 "임신유무, 자녀양육유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특히 한부모 가족의 처지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결과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모자보건법이 주거와 생계가 불안한 미혼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지원내용이 없이 임신·분만 사실을 신고해야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임신지속과 출산, 양육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미혼 임산부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부모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관은 "한부모 가족 관련 우선적으로 '취약성''문제점'이 먼저 등장한다"며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은 더욱 강조돼 빈곤의 되물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부정적으로, 우려되는 시각으로 한부모 가족을 바라보는 것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해 그 가족구성원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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