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어 국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판매인 관리 나섰지만 묘안 없어 '초긴장' 상태

우리나라 금융 1번지로 꼽히는 여의도 금융가. <출처=cc0photo>

앞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이 생기고 금융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을(乙)'의 위치에서 크고 작은 손해를 보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금융업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는 개별법에 각각 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하도록 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원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 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소액분쟁사건은 조정 기간 내 금융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특히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정부도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금융권, 긴장태세

정부도 지난 6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하 금소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놓고 금융권은 초긴장 상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록 업계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는 '금융상품 판매제한 및 금지 명령권'이다.

정부의 금소법 제53조 2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상품의 구매 권유, 판매제한은 물론 판매금지까지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등이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사들에겐 큰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이 판매사인 금융사로 한층 강화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과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불완전 판매가 되지 않도록 판매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펀드, 방카슈랑스 등에 대한 판매인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에게는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도 곤혹스러운 내용으로 꼽힌다. 정부의 금소법은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계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관련 분쟁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 마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당국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시행령 하나하나가 금융회사들에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쇼핑 불완전판매 비율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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