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우주전쟁'. <제공=NC소프트>

정부가 게임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반기에도 이어나간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5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5일까지 실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기존의 '사전등급분류제'가 VR과 스마트 텔레비전(TV) 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 플랫폼 간 융합과 같은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시에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게임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이 결정됐다.

'자체등급분류제'는 창의적인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게임물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를 시장의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제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매출액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담인력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외부전문가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문체부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라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외형적 요건은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게임산업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자율 등급심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인력, 전산 시스템 등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게임산업의 미래 먹거리 콘텐츠로 떠오르는 VR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기타유원시설)'에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대형 유기기구와 분리하고 합당한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유원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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