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심지어 가족이 어려운 경우, 심지어 귀화자 등에도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25명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9.4%가 대체복무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이에 2배에 달하는 53.6%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 20일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대체복무가 또 다른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정, 양심, 신념을 포기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병역 의무에서만큼은 절대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대한 대체복무제 허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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