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노호섭 기자>

최근 기업과 언론, 법조계 등에서 불거진 사건들로 '사회적 책임' 논란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사회 핵심 주체별 사회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 및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오후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책임(CSR)에 편중된 채 기업의 마케팅 차원 또는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기업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겨지는 등 여타 주체에 대한 사회책임(SR)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책임이라고 하면 보통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떠올리는데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란 'C(Corporate)'를 삭제한 것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노조·시민단체 등에도 사회적 책임이 적용되도록 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적 책임, "기업에게만 전가해선 안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는 법적·계약적 책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여 왔다. 법적 책임이란 기업에 투자한 주주, 채권자, 노동자, 소비자, 협력업체 등에 대해 져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그 외에도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낼 책임,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할 책임, 담합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책임 등이 기업에게 부과돼 있다. 

반면 사회적 책임이란 이것들 이외의 책임을 말한다.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학에 대한 기부 같은 것들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이다. 

이날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책임의 관점에서 지속성장과 지속발전을 꾀하려면 사회적 책임이 기업개념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소비자, 노조, 정부, 시민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간의 책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지속상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사회책임의 맥락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는 서로 이해관계자로 상호간에 '다면적 관계'를 형성한다"며 "사회책임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공동의 의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 기대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의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구체적 사회적책임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한국 초기부터 기업들이 돈을 벌면 주로 학교를 짓거나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기업차원의 자선이 많았으며 그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기업들이 이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뭔가 더 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스스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조합·법조계·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노동조합·법조계·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노조의 힘이 커진 것은 일차적으로 공공부문과 노동관계법이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편승하고 공고화하고 확산하기 때문"이라며 "정규 직원만 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은 근속연수와 단체교섭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장되며 파업과 공장점거 등으로 노동조합이 노·사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선 연대를 추구하는 노조운동의 본령에 충실한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진화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2015년 10월 한국입법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판사 31.9%, 변호사 13.8%, 검사 13.5%의 국민 신뢰도를 얻는 데 그쳤다"며 "법조계가 극단의 신뢰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거액의 선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재력가와 그렇지 못한 서민들 사이의 계층적 위화가 심각해지며 이같은 '사법제도의 공정성'이 문제되고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특히 우리 법조사회 특유의 고질병인 '전관예우' '전관비리'의 관행을 근원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성립한 언론보도의 제1 원칙은 첫째도 정확, 둘째도 정확, 셋째도 정확"이라며 "사회 현상의 한 변인과 다른 변인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보도야말로 언론이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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