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위문품을이 전달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경찰청의 신변보호담당관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보호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과잉보호로 인해 원치 않게 신분이 노출되는 등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도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 신변보호 대상자는 2만8218명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변보호 대상자 7653명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탈북민의 보호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최근 5년간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7816명으로 이중 163명을 보호기간 단축으로 제외하면 7653명이 신변보호 대상자에 해당한다. 반면 경찰청이 정규보호인원의 4배 이상을 대상자로 삼고 있어 경찰청의 신변보호담당관 제도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또 이같은 보호 대상자 임의적 확대는 신변보호관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841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이 1인당 평균 34명씩 관리하고 있으며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55명과 46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신변보호담당관 제도가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양석 의원실과 인터뷰한 탈북자 문모 씨는 "일하는 식당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기자 경찰이 찾아와 건물 관리소장에게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등 원치 않게 신분이 노출돼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견디다 못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여성 탈북자는 "신변보호 담당관이 계속 쫓아다니며 연락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하면 보호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사 할 때마다 찾아오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니까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 <제공=정양석 의원 블로그>

신변보호담당관이 ▲불시 직장 방문 및 문자발송 ▲부재시 현관에 메모 ▲가정사 등 과도한 사적 질문 ▲직장 및 이웃에게 출신지 공개 등의 보고서 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시로 탈북민들과 접촉하면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박대통령이'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강조했는데 탈북자들에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력과 예산 낭비되고 이들의 인권과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북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경찰청은 보호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탈북민이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및 신변보호 제도 운영에 좀 더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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