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가 지난 8월 1일 이동통신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기간 다양화(3년→1/2/3년)와 할인율 배분(특정상품에서 전액할인→구성 상품별 할인액 배분) 등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여전히 개별 상품뿐만 아니라 결합에 대한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구조로 고객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이통사의 결합상품에서 결합상품 해지 시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중복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결합상품 가입자가 개별상품 약정이 종료되기 전 결합을 해지할 경우 SKT와 LGU+는 개별상품에만 위약금일 부과되는 구조인 반면 KT는 개별상품 위약금과 더불어 결합에 대한 위약금까지 중복으로 부과했다.

KT는 결합상품을 개별상품(인터넷)의 할인액을 줄이는 대신 '기본결합할인', '추가결합할인'의 명목으로 결합 자체에 할인을 해주는 구조다. 이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과 '결합'에 대한 위약금이 중복으로 발생한다.

반면 SKT와 LGU+는 개별상품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한다.

예컨데 기가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해 1년을 사용한 상황에서 이동전화 3회선을 번호이동 또는 신규 가입(2년 약정)해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이 인터넷, 이동전화의 약정이 종료되기 전에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 사업자를 변경해 결합을 해지할 경우 SKT와 LGU+는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한다.

그러나 KT는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 뿐 만 아니라 기본결합할인과 추가결합할인을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월 5500원)에 대한 위약금 6만9300원이 발생한다.

또 이동전화 해지시에도 추가결합할인을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월 3300원)에 대한 위약금 4만1580원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결합상품 자체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KT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의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편익 침해 여부와 결합상품 해지시 위약금 발생 사실 등 중요사항 안내 고지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