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연극 기획자에게 처음으로 '예술인 복지법'을 적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포커스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예술인 복지법'을 적용,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상 첫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은 연극 기획자 A씨가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경우다. 예술인 6인은 3개월간 A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했으나 출연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총 1300만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A씨에게 출연료 지급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A씨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촬영스태프 임금 미지급과 웹툰 작가 불공정계약 체결 등 2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문체부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약 체결을 하고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 중 12.2%의 예술인이 부적절·부당한 계약 체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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