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일·돌봄 양립 실태 및 법과 제도'를 주제로 한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이 22일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노호섭 기자>

노환이 있는 부모를 모시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직장인들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성 의원들과 여성단체 대표, 전문가들이 모여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고령사회 일·돌봄 양립 실태 및 법과 제도'를 주제로 한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이 개최됐다. 

이승길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가타 케이코 일본 난잔대학 교수, 자샤 쉬어즈 독일 페히타 대학 교수가 각 국가의 일·돌봄 관련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근 한국사회보장법학회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했다. 

임 의원은 환영사에서 "고령인구의 계속된 증가, 가족 규모의 축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구성원들의 가족돌봄 부담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일·돌봄 양립 지원에 관한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발표에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김정혜 연구자가 먼저 국내 일·돌봄 실태 및 법제도 현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확대해왔지만 그 내용이 대부분 육아 문제에만 집중돼 있었다"며 "가족을 돌보느라 퇴직하는 직장인의 경우 돌본 대상은 부모(39.3%), 자녀(32.3%), 배우자(18.4%), 배우자의 부모(10.1%) 순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퇴직 당시 휴가나 휴직을 쓸 수 있었거나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의 조치가 있었다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이 68.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일을 조정하거나 그만두고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은 여성 집단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여성에게 전가돼온 전통적 성별분업체계의 존재, 성별 임금 격차, 남성중심적 노동시장과 같은 환경으로 인해 여성은 취업을 하더라도 가족 내에서 전통적 성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가족 내 돌봄의 역할을 담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호근 한국사회보장법학회장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의 현황은 그 사회적 필요성 차원에서부터 법적 쟁점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독일의 경우 '젠더적 관점의 평등 실현'에 맞춰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특히 이같은 제도가 단순히 사용자에 대한 규제차원이 아닌 '보상', '촉진', '보호' 등 다양한 방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장시간근로 문제, 돌봄노동의 사회화에 따른 돌봄 관련 휴직·휴가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장 본부장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일반적인 휴가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여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적인 휴가·휴직제도를 선불리 도입하기 보단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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