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헤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포커스뉴스>

지난 2011년 1월 빈곤에 허덕이다 세상을 떠난 고(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 이후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예술인복지법'이 탄생했다. 당시 최 작가는 이웃집 대문에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다. 남은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드려 달라"는 쪽지를 남겨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최 작가의 죽음으로 비참한 예술인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며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임금 미지급 관행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행위 신고 규정이 신설된 2014년 이후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불공정 행위 283건 중 92.2%에 해당하는 261건이 '임금 등 미지급'이었다.

261건의 '임금 등 미지급' 사건 중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15건을 제외한 246건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미지급한 건수가 63건(25.6%)에 달했다. 특히 10만원, 15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도 각각 2건, 3건이었다.

이 외에도 100만~200만원 이하는 45건(18.3%), 200만~300만원 이하는 48건(19.5%), 300만~400만원 이하는 13건(5.3%), 400만~500만원 이하는 16건(6.5%), 500만원 초과가 60건(24.4%) 등이었다.

특히 261건 중 절반이 넘는 151건(57.9%)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문화예술계의 임금 미지급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계약서 작성 같은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활용은 물론, 예술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 예술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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