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외 유무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며 "우리 정부도 망중립성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충분치 않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이동통신사의 카카오톡 m-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 '보이스톡' 품질 저하 논란이 일명 '망 중립성' 논란이 이슈가 된 바 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m-VoIP 서비스를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면서 망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레이팅(Zero-rating)'으로 망 중립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제로레이팅 요금제'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부담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즉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해 8월 KT와 카카오가 손잡고 출시한 '다음카카오팩'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료나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망중립성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김해영·박홍근·신경민·윤관석·이상민·인재근·제윤경·최경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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