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개최돼 밤범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호섭 기자>

지난 1월, 정부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방침에 이어 약 5개월 만에 120개 공공기관에도 제도가 확대 적용돼자 '등급 매겨 쫒아내기식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13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등에 이어 올해는 공공부문에 성과형 임금제도 및 퇴출제가 확대되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임금제도 개편에 따라 일반 공무원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돼온 성과연봉제가 일반직 5급을 비롯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한발 더 나아가 비간부직인 4급까지 확대돼 전직원의 70%가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의 특수성에 착목하여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및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이 갖는 민간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노 소장은 공공부문을 공무원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및 퇴출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노 소장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성과중심적 정부로의 전환은 특히 인사관리 분야에서 두드러졌으며 그 대표 격이 성과급제도였다. 이후 1999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제도가 도입됐으며 2006년에는 지급 횟수 및 기준액을 높여 차별정도를 강화하는 등 현재까지 그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 소장은 "국가 일반직 공무원 기준 성과연봉제 대상자는 2015년 4.5%에서 2017년에는 15.4%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은 1990년 말에 도입됐으며 2010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연봉제로 전환됐다. 

2012년 기준 11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됐으며 그 차등폭도 성과연봉 비중은 총연봉 대비 20~30% 이상(공기업 30%), 성과연봉은 최대-최저 등급 간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했다. 

노 소장은 "정부의 권고안은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성과형 임금제도 도입은 임금체계 개편에 그치지 않고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쉬운 해고'를 우려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효과성 연구 결과도 언급했다. 

노 소장은 "성과급 제도가 구성원에게 통제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조직몰입이나 충성 같은 내재적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성과급 제도는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는 ▲임금안정성 파괴 ▲고용불안정 심화 ▲노동강도 강화 ▲서비스의 질 하락 ▲노동조합의 기능 무력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들이 주를 이뤘다. 

한정필 창원시설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기준법 94조에서 규정한 취업규칙 변경 조항에 위반된다"며 "정부의 지침으로 법에서 정한 노동자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의 전면 확대가 인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미치자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공직사회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조체제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성과급제는 성과를 추구하는 공직사회에는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입건 건수를 늘리기 위해 죄가 되지 않는 사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건 할 것"이라며 "무차별 단속, 실적 지상주의로 인해 경찰 공조체계가 파괴되고 실질적 치안활동 등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은애 소방발전협의회 정책국장은 "소방관에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성과주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동료애로 서로의 목숨을 지켜내는 소방관이 꼴등을 면하기 위해 동료를 밟고 서야 할 판"이라고 성과연봉제의 철회를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정애, 박범계 더민주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같은 당 이상민, 이인영, 박남춘,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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