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예산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키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4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서 "적절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현실을 파악하고 장애인 예산의 재편을 통해  형평성 있는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약 1조9200억원으로 중앙정부 예산 355조8000억원의 0.5%에 불과하다. 예산 중 약 71.3%가 보건복지부에 편중돼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 관련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자체에는 장애인 예산의 개념과 범주가 없어 각 지역에서 투여되는 장애인 예산의 현황을 어느 부서에서도 파악할 수 없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지방재정법이나 행정자치부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예산 집행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된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등 음향신호기 설치도 교통건설국의 교특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이뤄지는 실정이다.   

장애인지예산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국가의 일반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양자간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분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원이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기존의 국가 예산 제도를 통해서는 적절한 예산 분배를 이끌어낼 수 없기에 장애인지예산제도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우선순위에 관한 평가와 재구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지예산 관련 법률안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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