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창업활성화, 복지증진, 능력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 차원에서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제정안은 비슷한 내용과 취지를 담고 있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더민주의 '청년정책기본법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를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한 셈이죠.

여러분은 '청년수당'을 법제화한 더민주의 '청년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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