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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거부' 기능이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카카오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업체들과 수신 거절 기능을 넣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말 모바일 상품권의 수신 거절 및 미사용분 자동 환불 서비스를 추가할 것으 권고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고가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 공직자 등에게 고가의 금품 로비를 시도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한 번 발송된 모바일 상품권은 발신자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 거절시 이를 선물한 사람의 상품권 결제를 취소하는 문제 등 기술적으로 다소 복잡한 사항을 풀어야 한다"며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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