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만4000명에게 청년희망펀드 기금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수당'을 추진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취업자이자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서울시의 지적에 대해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구직자만 지원하도록 해 '선심성 지원'인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차별화를 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수당은 '정부·지자체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서울시만 직권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죠.

실제로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취업 준비생인 청년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로, 그 성격이 유사하긴 합니다.

다만 재원 출처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용부안은 민간 기업과 개인 기부금으로 조성된 청년희망재단이 모금한 1400억원 규모의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해 지급되는 반면, 서울시안은 정부·지자체 세금에서 지원되죠.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슷하지만 재원 출처가 다른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수당을 놓고 '표절'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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