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넥슨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검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차관급인 검사장이 해임결정 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에게 제기된 해임안을 최종 의결했다. 또 진 검사장에게 1015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임이 결정된 진 검사장은 앞으로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고 연금과 퇴직금도 각각 25%씩 삭감됐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넥슨재팬 주식 8억5000만원 상당을 취득하고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 사건을 빌미로 한진그룹이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진 검사장이 기소되기 사흘 전 해임을 권고하기로 결정했고 검찰총장은 이날 곧바로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던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청구안에 대한 심의는 연기됐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모(33)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연기를 신청해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구분된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감봉 이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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