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되풀이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

재벌기업이면 한번쯤 거쳐 간다는 일명 ‘왕자의 난’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두고 여야가 재벌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너도나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발 빠르게 지난 3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명 ‘롯데법’을 7일 발의했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 6일 롯데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회의를 열고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당정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순환출자 고리의 문제점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여야의 행보는 단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도 외양간을 고치려는 노력들이 있기는 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은 매년 되풀이되듯 끊임없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는 정치판 이슈 중 하나였다. 야당이 먼저 나서서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지난 2012년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했다. 이는 야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힌다.
그 후 정호준, 이종걸, 김기준 의원 등도 발의에 나섰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벌 오너의 과도한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반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약 30여개 가까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법안들이 정무위·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재벌개혁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진짜 ‘외양간’이 고쳐질까?

지금 여의도는 ‘롯데’는 없고 ‘정치싸움’만 남은 상태다. 대기업 눈치만 보면서 재벌개혁을 두고 어떤 딜을 할지만 생각하고 있다. 여야는 단순히 ‘재벌개혁’을 하자고 경쟁적으로 목소리만을 낼 것이 아니라 이해와 타협의 정신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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