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11일 창당 후 첫 법안으로 '컴백홈(comeback-home)법'이라는 이름의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삼아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골자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로 제한되고 임대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최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국민의당은 밝혔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창당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작품'이니만큼 나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듯싶다. 하지만 국민, 또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의 개요를 살펴본 뒷맛이 그리 개운치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는 운용 원칙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 법안은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구 상으로는 '적어도 손실은 안 나도록 보장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뒷맛이 개운치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이 법안의 참신성 문제다. 사실 '컴백홈법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민간투자 확대방안' 내용을 청년세대 대상의 임대주택으로 변형한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국토부의 발표 내용은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등을 허용해 투자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이 뉴스테이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이 발표 내용을 두고도 국민연금이 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은 그 성격상 적정 이윤 추구가 보장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컴백홈' 사업보다는 논란의 소지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향후 이 법안을 정식 발의하는 단계에서는 더 이상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지 않도록 보다 정교하게 법안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