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방송드라마 전문펀드로 500억원이 새로 조성된다. 또 제작비 세액공제가 최대 10%까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서 방송영상업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영상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모태펀드 계정 내 방송드라마 전문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보다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펀드 운용사들이 투자금 우선회수로 정부 펀드 투자가 제작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조성하는 펀드에서는 규약에 우선 회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작사가 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비 대비 일정비율 이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투자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 손실을 정부 출연 자금에서 먼저 충당하는 '우선손실충당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자율은 현재 2.75%에서 2.05%로 인하하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이자율을  0.25% 낮춰 방송영상 업체의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선에서 세액공제율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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