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명동 노점상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노점상 난립을 막으면서 노점상의 임대와 매매를 근절해 이른바 기업형 노점을 없애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2일 서울 중구는 다음 달부터 명동의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처음 시도되는 제도라 일부 노점상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깨끗한 거리질서 유지와 기업형 노점 퇴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인 1노점만 허용돼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의 권익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중구는 신청을 받은 후 실제 영업 여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노점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1년에 약 50만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노점이 허가를 받고, 세금까지 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구청에 따르면 등록한 노점상은 매대에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적힌 명찰을 붙여야 한다. 또 실명제 등록을 한 본인이 노점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중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까지 둔다고 밝혔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노점 영업은 물론 엄격하게 금지된다. 불법적인 노점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명동에는 약 350여개의 노점이 있다고 한다. 중구는 실명제 도입을 계기로 현재 3부제인 노점 운영을 2부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하루 일하고 하루 쉬게 돼 노점상은 대폭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노점상의 하루 수익은 늘어난다. 그러나 쉬는 날이 많아져 전반적인 수입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노점상 실명제는 노점상의 권익보호와 기업형 노점 퇴출에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중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노점상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볼만 하다. 지방의 자치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노점상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 노점상 본인들도 현재보다 더 기분 좋게,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청은 노점상 실명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선 이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대신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명동의 노점상이 적정 수익을 올리고, 노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점상들도 이 기회에 좋은 노점상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노점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불량 물품을 팔거나 바가지 행위가 없도록 애를 써야 한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 손님들에게 친절하면서 노점을 외국인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노점은 훌륭한 관광 사업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노점상 실명제, 작지만 기대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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