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수 천 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는 보도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세종시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런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세종시 이주를 이유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큰 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2015년 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인데 이 가운데 실제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1700여명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면 적어도 2000명 정도가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처벌 중에 매우 무거운 처벌이다.

세종시 입주 공무원들은 큰 특혜를 받았다. 우선 세종시 모든 아파트 물량의 70%(2014년 부터는 50%)를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했다. 그런가하면 분양가도 매우 저렴했다. 2011년 세종시 첫 분양 아파트는 평당 600만원 정도였다. 당시 세종시 인근 유성의 평당 아파트 시세는 9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다 취득세까지 감면받았다. 공무원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 혜택이었다.

공무원들은 여러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최소 수 천 만원의 이득을 봤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는 분양권을 팔아 재미를 봤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벌금형에 처해지면 승진에도 큰 타격이 된다.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분양권을 전매한 공무원이 몇 명인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현지 부동산에서는 적게 잡아도 2000여명, 많으면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칼을 뺐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할 사람은 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분양권이나 전매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경제 범죄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로 수 천 만원의 차액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중앙 부처 공무원 답게 처신했어야 했다. 무척 싸게 분양받아 취득세 까지 면제받았는데 이를 전매하면 2중으로 이득을 본다. 더 이상 이런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불법 전매를 엄벌해야 앞으로 이런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

또 국토부 등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파격적인 특혜를 주면서 분양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하기를 꺼리는데다 세종시를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특혜 분양을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특혜는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분양권이 특정 집단의 불법 재산형성 수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쯤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공무원들은 걱정이 태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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