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못하면 취업자에 비해 결혼을 할 확률이 5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모습이다. <포커스뉴스>

취업자의 결혼가능성은 남성의 경우 미취업자의 5배, 여성의 경우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1년 늘면 초혼연령은 4.6개월 늦어졌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5세부터 49세 사이의 가임 연령층과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층 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가임 연령인 15~49세 남녀 가운데 미혼자를 추출하고 이후 미혼자의 혼인상태 변화를 추적했으며,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해당 기혼자는 그 이후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취업자의 결혼 가능성은 미취업자의 약 4.9배, 여성의 경우는 약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녀 모두 미취업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초혼연령도 늦어졌다. 남성은 미취업기간이 1년 늘어나면 초혼연령은 약 0.38년(4.6개월), 여성은 약 0.15년(1.9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5~4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취업은 결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취업 시 결혼 가능성이 미취업일 때의 약 3.5배, 여성은 1.5배 높았다. 특히 남성은 미취업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1년 늘어나면 초혼연령은 약 0.25년(3개월) 늦어졌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난 2월 청년층 공식실업률은 12.5%, 체감실업률은 23.4%를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화하는 데 청년실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혼과 만혼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렵고 저성장 기조가 심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돼야 하며 대체근로제와 같은 추가적인 노동시장개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정부가 올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한 지침이 일선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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