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을 대표하는 13개 건설사들이 담합 행위로 '과징금 폭탄'을 맞아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대형 건설사들에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수주총액 3조2269억원의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적발된 건설사는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13개 건설사들이다.

과징금 부과액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지난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으로 4355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를 놓고 건설업계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과징금은 1년치 수확물보다 더 큰 액수"라며 "자칫 경영난을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통 공정위는 몇년치를 일괄조사해 과징금을 물리는데, 건설업계는 같은 프로젝트로 이중 삼중으로  과잉 처벌을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과징금 액수 뿐 아니라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됐던 프로젝트를 다시 끄집어내 과징금을 부고한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프로젝트 당시 자진신고도 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또 다시 처벌을 받았다"면서 "건설업계 상황도 좋지 않으데 10년 전 물량까지 끄집어내 과징금을 물리면 누가 감당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은 현재와 같은 입찰 시스템에서는 불가피하든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수익성이 별로 나지 않는 공공공사에서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최저가 낙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건설사에 수주를 주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실적 부족으로 회사 운영이 안 되고, 수주를 했더라도 공사 예정가 대부분이 현실적인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담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하지 않으면 수주를 하더라도 손실이 크다. 담합도 문제지만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찰 시스템도 문제"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정부 관계자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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