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서울시>

서울시의 올해 1분기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6.2%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분기보다 0.2% 하락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6.7%) 보다도 0.5% 떨어진 수준이다. 

그러나 전세보증금과 주택규모가 적을수록 전월세환율이 높아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고 낮으면 그 반대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은 종로구가 6.83%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 6.82% ▲동대문구 6.81% 등이 뒤를 이었다. 양천구는 5.5%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6.82%로 최고치를 찍었고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이 5.84%로 최저 수준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도심권의 단독다가구가 8.3%로 가장 높았다. 동남권의 다세대연립은 5.57%로 최저수준을 보였다. 

전세 보증금이 적거나 주택 규모가 작을수록 전월세 전환율이 비싸 서민에게 부담이 가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7.1%로 1억 초과시 내게되는 5.4%~5.7%보다 훨씬 컸다. 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 임대인의 결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이 적거나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높다"며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선호하는 서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의 상한값을 최소한 지역, 주택규모로 구분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6.7%로 지난해 4분기(6.5%)보다 소폭 올랐다. 동남권이 가장 낮은 5.9%로 나타났으며 동북권은 지난 4분기보다 상승해 가장 높은 7.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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