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부터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8월 13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에 법인설립과 자본증가에 따르는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있다.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2014년 기준 징수액은 약 1조48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영리법인 설립·증자시 세율을 0.4%에서 0.2%로 낮출 계획이다. 사업재편 췬 과정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줄여 구조조정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지방세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며 "최근 주목되는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 재편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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