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0조원 규모를 넘긴 파생결합증권 시장 위험 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출처=포커스뉴스>

금융당국이 100조원 규모를 넘긴 파생결합증권 시장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 증권사 직원들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을 주선하고 별도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금융투자회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대상은 복합금융상품의 설계·운용·관리의 적정성, 감사·준법감시기능, 리스크관리와 같은 내부통제 등 5개 항목이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102조4400억원이다. 파생결합증권은 2003년 일반인에게 처음 판매가 허용됐는데 올 들어 사상 처음으로 발행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커져 증권사들이 자체 헤지(위험 회피)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럴 경우 지급불능과 같은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국내 증권사들은 세계 증시의 급등락 와중에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부실한 헤지로 1조3187억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증권 시장 개설 초기에는 해외 기관에 헤지 거래를 맡겨 위험 가능성을 차단시켰으나 근래에는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체 헤지 비중이 커지고 있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사가 헤지 과정에서 시장 가격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손실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자체 헤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기초자산의 급락 등으로 인한 운용 손실이 발생할 때 건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ELS업무와 관련해 설계·발행·운용·판매 등 전부분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활용한 구조화 금융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설계·판매·사후 관리 등 SPC 업무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의 적정성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 급증에 대해서도 주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무보증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쏠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업계에서 관행으로 인정되던 블록딜 중개료 수수 같은 사익 추구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블록딜 중개 수수료 행위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 이런 사적 이익 도모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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