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사전동의를 위한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심사계획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항목을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 소비자 등 분야별 심사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되며 4박5일간 운영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때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와 조건부과(필요시) 등을 의결해 미래부로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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