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기업의 60% 가까이가 이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년연장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올해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맞물려 돌아가야 청년고용이 늘어나는 데 많은 기업이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큰 걱정이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기업 300곳을 조사했더니 42.7%만 이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7.3%는 도입하지 못했다.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년이 늘어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낮춰야 신규고용이 창출되지만 실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직무ㆍ성과급 형태로의 임금체계 개편인데 조사대상 기업의 46.0%는 이들 2가지 과제를 다 시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많은 기업이 정년만 60세로 늘렸을 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은 고용주에게 부담이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 연장은 인건비 증가(53.0%),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응답 기업의 42.3%가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청년을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려면 임금피크제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만 60세로 연장하면 고통 받는 것은 고용주다.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에 압박을 받고, 이로 인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지나해 임금피크제를 모두 도입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일단락 지었다. 올해는 지방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까지도 끝낸다는 방침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올해 44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임금피크제의 목표가 빛을 본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고용과 직접 관련돼 한시도 미룰 수가 없다. 사측도 힘이 들겠지만 노조를 설득해서 동참토록 유도해야 한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임금피크제가 노사가 함께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임금과 근로는 어느 일방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청년 고용 창출, 임금체계 개편, 변화에 신속한 대응 등 경제와 노동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노동개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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