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출처=국무총리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또 청소년들이 근로권익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종합대책을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행할 계획이다.

우선 신·변종 유해 매체물·유해 약물·유해 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음란매체물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차단한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매체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종 심의기구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인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형태로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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