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래(왼쪽) 국세청 차장과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이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소상공인 창업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손을 잡았다.

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은 19일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MOU는 매년 100만명이 창업하고 80만명이 폐업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관련 교육사업(소상공인사관학교, 전용교육장 교육 등)과 세무관련 서비스(세금교실, 창업자 멘토링)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청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 컨설턴트', 필요한 세무 상담(폐업자 멘토링)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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