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하는 요금제 명칭이 앞으로는 바뀔 전망이다.

이는 표시된 요금제 명칭과 실제 소비자가 내야 하는 요금이 달라 휴대폰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통화·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만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이 7242건으로 전체 민원의 70.7%에 달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이 사용하는 월정액 요금제 명칭을 보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부가세(10%)를 뺀 금액을 표기해 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예컨데 'LTE 40'요금제의 경우 월 4만원만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셀제로는 부가세(10%)를 포함해 4만4000원을 내야 한다. 또 SKT의 '밴드(band) 42' 요금제는 월 4만2000원이 아닌 실제 소비자가 내야 하는 돈은 부가세를 포함 4만6200원이다.

이와 함께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데이터·통화·문자 등 서비스 이용에 일정한 사용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LTE 40' 요금제의 실제 요금이 4만4000천원인 만큼 'LTE 44'로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또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통화·문자 등 일부 서비스만 무한 제공하는 경우 상품명에 무제한 품목만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요금제 선택 시 상품명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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