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금융상품을 가입할 경우 예금보호 표시 로고만 확인하면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예금보험공사는 특정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예금보호 표시 로고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예금보호 로그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홍보물, 영업점 등에 적용된다.

그 동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대상인데다 다른 금융사 상품 중에는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적어 로고의 필요성이 적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상품의 다양화 등으로 은행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 중에도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이 늘고있어 예금자보호 대상인 상품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호주, 헝가리 등은 이미 예금보호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은 얼마까지 예금보호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들어 사용 중이다. 또 영국, 캐나다, 미국, 대만 등은 해당 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대상 회사임을 알리는 로고를 만들어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고는 '예금보호 로고'를 만들어 상품안내서 등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로고를 따로 만들어 홈페이지나 매장에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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