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SK텔레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월 넘게 M&A 인허가 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당초 목표로 삼았던 '4월 1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무산됐으며, 동시에 플랫폼 투자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기일을 4월 1일이었던 것을 수정해서 '미정'으로 정정 공시를 냈다"고 밝혔다. 합병기일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일정이 늦춰지면서 당초 잡았던 합병기일을 맞추지 못했으며, 합병기일은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공정위·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2월에는 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기일을 4월 1일로 못 박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120일(90일+연장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자료의 보정기간 및 법정공휴일 등은 빠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은 알 수 없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부가 심사에 착수하고 마지막으로 방통위의 사전동의심사를 받아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첫 관문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국내 통신과 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두 회사는 "해외의 경우 규제기관이 최장 19개월까지 심사한다는 사례를 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하지 않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신청서를 토대로 막바지 의견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신업계는 이르면 20일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면서 SK텔레콤은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7월부터 운용할 예정이었던 3200억 콘텐츠 육성펀드 진행이 연기 및 축소될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인가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콘텐츠 펀드 운용도 정부 인가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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