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자나 높은 전세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보고있다. <포커스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30일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올해 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급물량 중에 30%는 우선공급 대상이며, 이 가운데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1차분 500호 공급물량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730명은 5월 31일까지 거주를 원하는 임차주택을 선정해 주택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서울시는 "29일 현재 입주대상자 730명 중에 160명이 물색한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등 입주대상주택이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하여 계약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이 완료된 주택은 99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516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시장의 가격 상승, 전월세 수요 등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시 입주자 모집도 검토하겠다"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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